제주도 노루 포획 허용 후 4600마리 포획, 농작물 피해면적과 보상액 감소

입력 2016-02-23 14:29
제주지역에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한 결과 농작물 피해면적과 피해 보상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노루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이후 4579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콩과 당근·무 등 밭작물 재배가 많은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마리가 포획됐다.

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포획허가 시행 전인 2013년 78ha에서 포획허가 이후인 2015년 49ha로 37% 감소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금액도 5억6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31% 줄었다.

하지만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청 농가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노루 여러 마리가 떼 지어 다니며 농작물에 피해를 줬지만, 포획이 허용된 후 몰려다니는 개체수가 2~3마리로 감소한 탓에 피해 농가 수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는 2월말 노루 개체수 및 적정 서식밀도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3월 중 관련 전문가, 환경·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루포획 비용으로 연간 2억원씩 총 6억원이 투입됐다”며 “다음달 열리는 토론회 등을 통해 노루를 계속 유해조수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