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영동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선장과 기관장 등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결빙돼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유람선을 운항해 선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일 한강은 결빙 때문에 유람선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장 등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얼음을 깼고, 그 과정에서 선미 우측에 구멍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에게는 선박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2013년 4월 선박을 개조한 후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키기도 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유람선 침몰로 인한 기름 유출로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변경된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KST의 선박 검사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현재 한강과 같은 내수면에는 결빙과 관련된 운항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기상특보 시 결빙과 관련한 운항통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경찰, 한강유람선 침몰 사건 선장 등 5명 불구속입건
입력 2016-02-23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