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국인 문신기술자 영입해 영업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6-02-23 11:23
울산지방경찰청은 태국인 기술자를 고용해 문신 시술·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문신 시술장비를 갖춰놓고 태국인 기술자(20)를 월 300만원을 주고 고용해 18명에게 회당 20만~15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게 해 총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신 그림을 등을 보여 주며 홍보했으며 또래 조폭 4명도 용, 잉어, 호랑이, 일본 도깨비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신을 새겼다.

태국인 문신 기술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이들이 출장영업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