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용산 개발 비리' 강제 수사 착수…허준영 측근 회사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2-23 09:36
검찰이 사업비 계획 규모가 30조원에 달했던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3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용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오전 서울 여의도의 손씨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용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계약서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용산개발사업 추진회사였던 용산역세권개발(AMC)로도 수사관을 보내 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용산 개발을 추진한 허 전 사장의 배임 혐의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목적과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그러나 용산 개발은 계획이 잇따라 바뀌는 등 난항을 겪다 2013년 3월 백지화됐다. 검찰이 수사하는 비리 의혹은 허 전 사장의 재직 시절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최근까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맡았으며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