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잡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으론 테러 용의자(를) 잡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 북한이 테러를 준비한다는 첩보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면서 “이 법이 없어도 그 첩보 다 수집하고 있다는 걸 국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겠나?”라며 “테러하려고 내려온 간첩이 자기 주민번호로 통신사에 핸드폰 가입하겠나? 은행 가서 계좌를 터서 자금을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다”며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 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간첩이 자기 주민번호로 핸드폰 가입하겠나” 김광진 “테러방지법, 국민 잡는법”
입력 2016-02-23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