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로 박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앞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보복·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보복운전 상황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기간이 운영된 이후 첫 번째 입건 사례”라며 “박씨는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도로교통법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에 대한 처벌 말고도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끼워주지 않는다’ 보복운전한 60대 붙잡혀
입력 2016-02-23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