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4세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려 멍들게 한 혐의의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법원은 4세 꼬마의 폭력 피해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고, 반면 교사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 교사 B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다루기 어려웠고, B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도 납득할 만한 동기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교사인 B씨의 진술보다 피해자인 4세 9개월 아이의 진술을 더 믿을만 하다고 봤는데, “과거 경험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적 진술이 가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04년 7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던 중 남아인 피해 아동이 먹기 싫은 반찬을 남겨 놓은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식판 뒤엎은 아이, 식판으로 이마 때려… 어린이집 교사 유죄
입력 2016-02-23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