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선수 발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모(54)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는 “범죄가 중대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앞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수영 지도자 등 여러 명으로부터 “특정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국가대표 선발을 결정하는 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년간 재직했다.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캠프에서 체육진흥본부단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정씨가 수수한 뒷돈이 대한수영연맹의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정씨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수년간 대한수영연맹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와 해외 카지노에서 쓴 혐의(횡령 등)로 이모(48)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등 3명을 지난 19일부터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범죄가 중대하다” ‘국대 선발 뒷돈’ 수영연맹 전무 구속
입력 2016-02-23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