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기소된 A씨(53·여)와 내연남 B씨(49)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인 B씨와 함께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B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불을 지른 후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기차단기 버튼을 누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30년
입력 2016-02-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