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신도 9세 여아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02-22 13:32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살짜리 여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같은 빌라에 이사 온 피해자 A양(9)과 A양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정씨는 2014년 1~5월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식사에 초대한 뒤 A양의 어머니와 정씨의 처가 함께 설거지를 하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양과 장난을 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지는가 하면,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발소리가 나면 이상하게 멈췄다” “입냄새가 나서 입을 깨물었다” 등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친밀한 관계를 이용,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