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보상 기준 미흡

입력 2016-02-22 12:00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에서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나 소비자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선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가능한 각종 ‘페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KEB하나은행이 각종 포인트를 ‘하나머니’로 적립해 현금처럼 쓰는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한은은 특히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50~500달러)이나 유럽(50유로), 호주(150달러) 등 주요국처럼 사고발생 시 소비자 책임을 제한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간편결제의 편리함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보안취약성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 이외에도 새로 선보이는 지급결제서비스가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재무리스크),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일반사업리스크), 글로벌 서비스(알리페이 등)의 국내 법규 적용이 어려운 점(법률리스크) 등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