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을 맡아 영세 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마을세무사’가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 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 등에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자부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3월까지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해 4월 중 시·도별로 위촉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고, 세무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의 시·군과 광역시의 군 지역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단’을 통해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등을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안내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내년부터 전국 63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지방소득세를 개별 신고해야 하는 등 세무 수요가 늘어난다”며 “마을세무사가 이들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마을세무사 5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재능기부로 세무상담 무료 실시
입력 2016-02-22 11:00 수정 2016-02-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