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내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립고 교장이 해임됐다.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따른 문책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 교장직을 박탈한 국내 첫 사례다.
부산시교육청은 A여고 학교법인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학교 교장 B씨(60)를 해임 처분 결정한 뒤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B 교장 해임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의 전격적인 해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학원 측에 ‘B 교장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징계처분 요구서를 통보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학교 교장에 대해 시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해임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해임 요구 통보 이후에도 학원 측이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봐주기 징계’를 내릴 것을 경계하며 행정·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교육청의 거센 압박에 따라 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에 B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교원징계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B 교장 해임 절차를 완료했다.
경찰과 시교육청 조사 결과 B 교장은 이 학교 C(51) 교사 등이 교내에서 모두 36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교육청,교내 성폭력 은폐한 사립고 교장 해임
입력 2016-02-2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