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1일 공천 신청자의 친인척이나 보좌진이 부정부패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친인척이나 보좌진 등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마포 당사 브리핑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범죄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해당 규정을 좀더 세밀히 결정하면서 위헌 시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다른 당에 친인척이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좌진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이 조항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원래 규정 적용시 일부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정치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의 경우 과거 비서관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어 이 조항대로라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사실이었다.
당 관계자는 "이 규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연좌제로서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 조항을 없애면 정치혁신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민의당,연좌제 논란 의식?” 보좌진 비리시 공천배제 요건 완화
입력 2016-02-2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