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4·13 국회의원 선거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검찰에 고발 41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245건을 포함해 총 2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위반(87건)이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위반(74건) 시설물 관련 위반(28건) 허위사실 공표(17건) 문자메시지 이용(16건) 집회·모임 이용(9건) 비방·흑색선전(4건) 유사기관·사조직(3건) 기타(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해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 엄정하게 조사·조치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거판 금품 기부행위 여전하네” 선관위, 298건 적발...기부행위 위반 최고
입력 2016-02-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