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공동주택 증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 도시안전위 김영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부산지역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지난해에만 347건에 달한다. 2013년 6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75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의회, 층간소음 방지조례 추진
입력 2016-02-2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