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 24일 개최되는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 위원회 개최이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다.
행정심판 청구는 2013년 58건, 2014년 119건, 지난해 141건 등 계속 증가추세다.
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이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월2회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 도입
입력 2016-02-2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