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아닌 남녀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이트폭력을 규제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7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연간 4~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정폭력은 4대악의 하나로 규정,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이와 비슷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별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해 데이트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처럼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제재가 힘들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트폭력방지법 마련으로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살인보다 많은 연 7000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신속 격리 추진
입력 2016-02-2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