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렇지… 삼둥이가 김을동 포스터에 못 나온 이유

입력 2016-02-21 00:05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13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며 내건 대형 현수막에 손자 ‘삼둥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티즌 사이에서 새삼 화제다. 아들 송일국보다 대중들에게 더 친숙한 손자 대한, 민국, 만세를 등장시키지 않았는데, 만약 손자 사진을 썼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김을동 의원은 아들인 배우 송일국을 얼굴을 큼지막하게 넣은 현수막을 최근 선거사무실에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네티즌들은 현수막에 삼둥이가 없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인 송일국은 현수막에 등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손자인 삼둥이가 나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삼둥이가 이 범위에 든다고 해도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원회측은 “손자들과 촬영한 가족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김을동 위원은 아들 송일국 외에도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인 정치가 김두한을 현수막에 넣었다.

김을동 의원측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삼둥이가 인기가 좋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정치인은 정치 현안을 다루는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서울 송파병 지역구 재선의원인 김을동 위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3선을 노린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