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벤츠 승용차 들이받고 달아난 이유는?

입력 2016-02-20 19:13

청주 청원경찰서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청주시의원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9시 57분께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벤츠 운전자 A(44)씨는 김 씨 차량을 약 500m 쫓아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김 씨 차량 사이드미러도 파손됐지만 다음날 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