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식 단속이 먼저” 中, 올해 反부패 최대 화두

입력 2016-02-20 19:00

아내와 자식, 주변 친인척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올해 중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 기관지 중앙기율감찰보는 "최근 후베이(湖北)성 기율위가 (당원·관료들에게) 당 윤리강령인 '8항 규정'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를 전파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반 사례에는 웨저우(鄂州)시 지방세무국 부국장이 자신 몰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닌 아내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은 일 등이 포함됐다.

기율감찰보는 특히 "지난해 34명의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간부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는데 그중 60%의 기율위반 행위는 가족·친인척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후베이성뿐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들도 최근 공무원들에게 가족·친인척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반복적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본인의 부정행위와 자식의 일탈로 패가망신하는 관료들의 사례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8∼29일 열린 당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지도자급 반열에 있는 정치국원들에게 "가족(친척)과 자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교육·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의 고위공직자 낙마사례가 직접 거론됐다.

저우융캉의 경우 아들인 저우빈(周濱)이 부친의 권력을 이용해 석유사업 등에서 부를 축적했고, 보시라이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중국언론들은 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7명의 성부급 고위관리가 기율 위반으로 낙마했다며 4년 차에 접어든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운동이 올해도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