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준법투쟁 원칙 첫날 무사히 지켰다

입력 2016-02-20 17:25
대한항공 여객기. 국민일보DB

11년 만에 쟁의투쟁에 돌입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첫날 준법투쟁 원칙을 지켰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이날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금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 조합원 110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19일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투표 가결 이후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위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조의 투쟁으로 항공기 운항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노조는 앞으로 준법투쟁부터 시작해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