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내용의 혁신안을 도입했지만 일부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장 국민의당에서는 더민주의 혁신안 취지와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더민주는 재보선 사유가 중대하지 않아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는 지난 7월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혁신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본인들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민주가 지난해 7월 20일 개정한 당헌 112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광주 동구, 경기도 구리시, 충북 진천군, 경남 김해시 등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구·시·군의장 선거 4곳이다.
모두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이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의 재보선 사유가 혁신안에 위배되지 않는 가벼운 수준이라고 판단, 4곳 모두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혁신안은 뇌물사건 등 부정부패와 실형 선고 등 중대한 범죄를 규정한 것이지 벌금형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는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강서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청부살해 김형식 선거구, 후보 안낸다” 더민주, 재보선 원인제공지역도 공천
입력 2016-02-2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