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진술 거부권’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부분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검찰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필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증거 능력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당시, 진술 거부권 4개 조항 중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이라며 “4개 조항 중 하나라도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신뢰할 수 없는 조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홍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의견서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도 의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12년 5월 탈북자 단체 등을 파악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받고 2013년 8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자백했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 변호인과 접견한 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북한 직파간첩 혐의'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2-19 16:32 수정 2016-02-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