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정치혁신 공약 1호로 발표…선거용 포퓰리즘 공약 지적도

입력 2016-02-19 15:38 수정 2016-02-19 15:44
국민의당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국민일보DB)

국민의당이 1호 정치혁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발표했다. 유권자가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 같은 법을 내놨지만 처리에 실패한 적 있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당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여 유권자들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혁신특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요건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국회의원 해임 권한을 주겠다는 공약은 지금껏 여러 번 나왔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 없었다. 2014년 2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을 공식 선언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9월에도 민주당 초선의원 14명이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17일 박재창 당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를 밝혔으나 결국 실현돼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직전 국회의원 해임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문 부위원장은 공약 실현과 관련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19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있어서 입법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함께 국민이 직접 국회에 정당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와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도 내놨다.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천명 이상이 서명해 당에 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발의 여부를 결정해 제안 주체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제법 전문가인 정진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국법자문사와 김윤석 김윤석 전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안명순 오토세이프 대표, 문성준 전 JTV 전주방송 상무이사 등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