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딸 학대’ 아버지·동거녀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6-02-19 15:27
3년 넘게 초등학생 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동거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B씨의 친구 C씨(3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에서 A씨의 딸 D양(12)을 감금한 채 수시로 굶기고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학대와 배고픔에 시달려 온 D양은 지난해 12월 탈출 당시 겨울인데도 여름옷 차림에 맨발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가 만 4세 평균치인 16㎏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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