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45일 노선정지 정당”

입력 2016-02-19 14:46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켰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가 조종사들에게 적절한 교육·감독을 하지 않은 게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탑승 인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측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1월 불복 소송의 선고 전까지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는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비행을 계속해 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1992년부터 운항해온 인천-샌프란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