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OP 총기 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61번째 사형수

입력 2016-02-19 14:21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 위해 20세 젊은 나이 입대했다가 아무런 잘못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면 무고한 동료 병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1·2심의 사형 선고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