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숨진 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 등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이씨의 언니(50)를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씨 등이 큰딸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자주 폭행하고 하루 한 끼만 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의자에 묶어 놓고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하다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씨 아파트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이씨는 박씨에게 딸의 훈육을 강요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 한다”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유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 큰딸과 작은딸, 백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케 하고 박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박씨는 큰딸과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하는가 하면 큰딸이 숨지자 백씨, 이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또 큰딸을 암매장하기 위해 경남 합천까지 내려와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8일 천안의 모 공장 숙직실에서 박씨와 둘째딸을 찾아냈다.
이어 경찰은 박씨로부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 이들을 추궁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고성=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큰딸 암매장 사건’ 피의자 엄마와 집주인 검찰 송치, 살인죄 적용 ‘보류’
입력 2016-02-1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