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6∼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몸으로 밀어내거나 둘러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은 행위”라며 “경찰의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다. 경찰은 외교공관 보호를 규정한 빈협약 제22조를 1인 시위 금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시위자가 대사관 안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민변, "미 대사관 앞 사드 반대 '1인 시위' 막지 말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2-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