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허위 문서'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입력 2016-02-19 11:40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다른 피고인인 예비역 해군 대령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 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며 통영함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1960년식 평택함 등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 수준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씨가 작성한 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요구조건보다 낮아 성능 미달인 미국계 방산업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요구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허위 요구성능안을 작성할 납득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