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한동안 재혼이 금지된 나라 日…여성 재혼금지 기간 100일로 단축

입력 2016-02-19 11:25

이혼하고 난 직후에 여성이 재혼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나라가 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다.

이런 일본에서 현재 이혼 후 6개월로 돼있는 재혼 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며,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날 열린 자민당 법무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보고했다.

일본에서 이런 이혼 금지 기간이 설정된 것은 1998년으로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줄곧 이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고, 앞서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해 12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만약 이혼 100일 후 재혼한 여성의 경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이며,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재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금지기간을 100일로 명시했다. 최고재판소는 아울러 보충 의견으로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혼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성의 이번 개정안은 최고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법무성은 법이 개정되면 이혼 후 즉시 재혼하려는 여성의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우리나라 민법(811조)에도 여성에 대해 이혼 후 6개월 미경과시 재혼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은 삭제됐다.

일본 내에서는 대체로 법무성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 자체가 여성차별이다. 외국은 금지지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주류다”라는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