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등급 속인 한우 등 판매’…서울시, 축산물 판매업소 39곳 적발

입력 2016-02-19 11:17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된 가짜 한우세트.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수입산 쇠고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등급을 허위 기재해 판매해 온 축산물 판매업소 3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설을 앞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마장동 밀집지역과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위생점검에서 총 4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표시한 행위 3건,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품종둔갑한 행위 1건, 한우앞다리살을 한우갈비살로 표기하는 등 부위명을 허위표시한 행위 1건, 한우 등급을 허위표시한 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력제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도 3건과 16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은 고발하고 다른 업소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과태표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