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민원 미란다' 도입 눈길

입력 2016-02-19 09:27
‘민원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거나 체포할 때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민원 처리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민원실 창구에 ‘민원인은 누구나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선언문에 넣기로 했다.

군은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사무소와 각 부서의 홍보 책자에도 넣을 예정이다.

또 민원 담당 부서 모든 직원에게 민원인과 통화할 때 안내를 명쾌하게 했는지,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자신의 민원 처리 결과를 되돌아보게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