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DJ 묘소부터 찾아갔다

입력 2016-02-18 21:15

무소속 박지원 의원(74)이 18일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현충원으로 향했다.
박 의원은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노무현 정권 5년,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까지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다”면서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검찰 수사로 저에게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준 그분들도 다 용서를 한다”면서 “앞으로 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