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담합 혐의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최종 패소

입력 2016-02-18 20:22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방산업체 4곳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LIG넥스원이 과징금 24억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삼성탈레스가 과징금 26억7800만원에 대해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두 업체는 장보고-Ⅲ의 소나(음파탐지기)·전투체계 연구개발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가 돼 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입찰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STX엔진과 한화 역시 두 업체와 함께 입찰담합 혐의로 4억2700만원, 4억17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