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무죄 취지로 내려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법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놀랄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정치적 사안일수록 법적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권력의 풍향계에 법적 정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하는 뇌물 사건의 성격상 법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의 수수 혐의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오모(증인)씨의 일관된 증언마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모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이 총선에 출마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정의당, ‘박지원 파기환송’ 대법 판결 비판
입력 2016-02-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