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무죄’

입력 2016-02-18 20:07

6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56)씨의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8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입국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폭행과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서울대와 단국대 의대에 부검 감정을 재의뢰한 결과 이씨의 아들이 A씨와 몸싸움을 하다 복부를 맞아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