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의 성현아… ‘성매매 1호 연예인’ 주홍글씨 벗기까지

입력 2016-02-18 16:17
사진=SBS제공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2년여간 분투한 배우 성현아(41)가 무죄 판결 기회를 다시 얻었다. 최초의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내려놓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싸늘했던 여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한 성현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반응이 늘기 시작했다. 억울함을 벗길 바란다는 의견도 보인다.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을 본인이 굳이 들췄다는 건 남모를 사연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 12월 성매매 등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였다.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성현아는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해당 시기는 성현아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뒤 사업가 채모씨와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이에 성현아는 A씨가 아닌 채씨와 연인 관계였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익명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으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A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현아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2014년 12월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는 또 다시 지난해 1월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1년여를 기다린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①성현아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②성현아의 지인이 ‘성현아가 A씨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성현아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점 등을 들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