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신설, 벌금 최고 5000만원

입력 2016-02-18 16:10

이자제한 규정 부활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보험사기죄 신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국회에 묶여 있던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18일 정무위를 무더기로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가 법제화돼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나머지 입법절차도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8년 6월까지 한시적 부활 △서민금융진흥원 설리보가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 △금융회사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 의무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로 인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자본금 현행 10억원에서 최소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결정 △증권예탁제도의 전자증권제도 전환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 의무 공시 △개인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연2회 공시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자문·지원 등 비감사업무 제한 △보험사기죄 신설 및 처벌 강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이다.

이를 위해 기촉법을 포함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기촉법을 부활하는 등의 내용을 정무위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도 계속 입법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