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18일 인천국제공항 1층 화장실에 아랍어 협박메모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통 등으로 만든 폭발성물건을 설치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특수협박 등)로 A씨(34·정신장애 3급)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9일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및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불특정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상을 보내고,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 검색하며 폭발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등 소위 외로운 늑대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A씨는 검찰에서 “범행 후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사건 당시 IS가 테러대상국인 ‘악마의 연합’에 우리나라를 지목한 상황에서 일일 평균 15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통행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물건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테러공포가 확산됐다. 특히 공항 폭발물처리반, 공항경찰대대 등 400여명이 투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공항 전체 경비와 민생치안이 마비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세상을 향한 삐뚤어진 복수극을 벌인 A씨를 엄벌함과 동시에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해 공항 등 다중 출입시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공항 폭파협박범 구속기소, 공항 대테러 시스템 강화키로
입력 2016-02-1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