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목포서 심판받겠다”

입력 2016-02-18 15:35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파 기환송 판결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2011년 동안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