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와 함께 4·13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또다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직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박지원 의원 기사회생…대법원, '금품수수' 유죄인정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5:08 수정 2016-02-1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