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의류와 식품 등을 수출한 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부·가나가와현·시마네현·야마구치현 경찰 합동조사본부는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 사장 김모(48)씨를 체포했다.
김씨에 대한 체포는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씨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2일 북한 수출을 목적으로 경유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187상자(수출신고 가격 640만엔·약 6890억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가 도쿄항에서 일용품 등을 컨테이너에 넣은 뒤 선박 편을 이용해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이들 물품을 북한의 부유층에 판매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북한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조사본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경제제재에 착수해 2009년 6월부터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3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런 내용의 제재를 2년 연장했다.
일본의 대북 수출액은 트럭과 장비 부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2003년에는 100억엔(약 1077억원)을 넘어섰지만 2009년에는 2억원대로 줄었다. 2010년부터는 대북수출액은 통계상 0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日, 독자제재강화 첫 조치…싱가포르경유 對北 수출업자 체포
입력 2016-02-1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