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써놓고 농약 탄 술 마신 뒤 장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입력 2016-02-18 13:57
경남 의령경찰서는 유서를 써놓고 농약을 술에 타 마신 상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의령군 자택에서 장모 B씨(78·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살하기 위해 술에 농약을 타 마셔서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A씨 아내(54)가 진주의 한 병원에 있다가 친정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집에 남편과 어머니 둘만 있다”는 아내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단서로 추적, 대구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의령=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