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는 18일 행정자치부 장관 고시 제2015-37호 중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상치안과 해양주권수호를 담당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에서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종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재한 인천 도서지역과 송도지역 국민들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뉴스파일]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 존치 요구 헌법재판 청구
입력 2016-02-18 13:58 수정 2016-02-2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