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과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 집 TV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을 향해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옆집에 사는 A씨가 “네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받아치자 이웃집 담을 넘어가 주먹으로 A씨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아 결국 숨지게 했다.
박씨는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1차 폭행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재차 폭행해 살해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TV 소리 때문에…이웃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6-02-1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