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소방관’ 늘어난다…소방관 채용 시 간호사·응급구조사 가산점 확대

입력 2016-02-18 13:44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확대돼 이들의 소방공무원 취업이 더 쉬워지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1급에 대한 가산점이 1%에서 3%로 상향됐다. 응급구조사2급에도 가산점 1%가 신설되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전문적인 응급조처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가산점을 올렸다”고 말했다. 국내 소방공무원 4만2300명 가운데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지난해말 기준 960명이다. 2012년 552명에서 3년 만에 74% 늘었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흉위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색각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색맹이나 강도·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소방관이 될 수 없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