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금석(55)씨에게 3년여간 매달 100여건의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최모(61)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약 100건의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양씨에게 일방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야기한 혐의다. 최씨는 “영원히 사랑한다” “이쁜 곰탱이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등의 두서없는 장문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냈다. 메시지에서는 양씨를 ‘영원한 내사랑 곰탱이’로 호칭했다.
지난해 8월에는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는 등의 내용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양씨의 팬을 자처하던 최씨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양금석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도 양금석에게 1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4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후에도 최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 오자 양씨는 지난해 10월 최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내사랑 곰탱이” 양금석 스토킹 60대 또다시 재판에
입력 2016-02-1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