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테러분자 입국해도 처벌할 근거 없다”

입력 2016-02-18 13:07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확인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렇게 테러 무방비인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